사회복지법의 법적규정 - 헌법제31조~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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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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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아마도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면서 기본적인 골격만을 잡아가면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각 조항들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왔으며 문제가 될 만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된다.
□ 헌법상에 나타난 사회복지법의 방향과 근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 전체적으로 살펴본 나의 관점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본인이 지금의 헌법 제31조를 볼 때에 여러 가지의 생각이나 의구심이 드…(생략(省略))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회복지와 긴밀하게 연관된 조항들이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따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각 조항들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왔으며 문제가 될 만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다.사회복지법의 법적규정 - 헌법제31조~제36조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회복지와 긴밀하게 연관된 조항들이 있다아 특히 제31조에서 제36조의 규정은 소위 ‘복지권’ 또는 ‘생존권’의 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의 기본방향이자 기본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사회복지법의법적규정 , 사회복지법의 법적규정 - 헌법제31조~제36조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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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1948. 7. 17에 제정된 헌법 제1호에서 지금의 제31조와 같은 교육권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부분은 1962년 헌법 제6호에서 나타나며 1980년에 들어서야 lifelong education 이라는 부분이 헌법에 명시되게 된다된다.
처음에 헌법에 나타난 교육권은 보기와 마찬가지로 무척이나 단순하다.
⑤ 국가는 lifelong education 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lifelong education 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특히 제31조에서 제36조의 규정은 소위 ‘복지권’ 또는 ‘생존권’의 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의 기본방향이자 기본근거가 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