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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政府(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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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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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있어서는 작위의무와 주의의무가 실질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 구조에 있어서 진government 작위범과 일치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II.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
보증인지위 또는 그 근거가 되는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학설의 대립
(1)위법성의 요소라는 견해
부진government 작위범에 있어서의 작위의무위반을 위법성의 요소로 이해하고 부작위범의 동가치성은 위법성의 특수성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유기천).
즉 부진government 작위범의 구성요건은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하며, 구성요건적 결과를 방지해야 할 법적 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여 부작위를 한 때에 비로소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 모두를 위법성요소로 보는 이 견해에 의하면 보증인지위,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부진government 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의 동가치성을 위법성에서 구할 때에는 1)부작위범의 본질이 명령규범의 위반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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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형법]부진政府(정부)작위범에서의보증인지위



다.

I. 서설
1. 보증인지위의 의의

II.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
1. 학설의 대립
(1)위법성의 요소라는 견해
(2)보증인설(이분설, 구성요건설)

III.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와 그 내용
1. 형식설과 기능설의 대립
2.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1)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2)계약에 의한 작위의무
(3)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4)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
3. 보증인지위의 내용과 한계
(1)보호의무에 의한 보증인지위
1)가족적 보호관계
2)긴밀한 공동관계
3)보호기능의 인수
(2)안전의무로 인한 보증인지위
1)선행행위
2)위험원의 감독
3)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IV. 보증인지위와 관련된 판례의 요점
1)대판 1978.9.26 78도1996
2)대판 1982.11.23 82도2024
3)대판 1992.2.11 91도2951
4)대판 2004.6.24 2002도995
5)대판 1984.11.27 84도1906
6)대판 1997.3.14 96도1639

V. Reference List


I. 서설

1. 보증인지위의 의의
부진government 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보증인지위(보증인지위)라고 한다. 보증인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1)법익의 담당자가 위협되는 침해에 대하여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2)부작위범에게 그 위험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 즉 작위의무(보증인의무)가 있고, 3)부작위범이 이러한 보호기능에 의하여 법익침해를 야기할 사태를 지배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형법]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보증인지위 ,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인문사회레포트 ,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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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보증인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작위의무이며, 보증인지위가 주로 작위의무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일 것을 요하며 단순한 도덕적 의무나 사실상의 가능성으로는 족하지 않다.
보증인지위는 고의에 의한 부진government 작위범에서만 문제되며 과실범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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