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대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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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6 21: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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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이행
병력과 무기에 대한 감축과 더불어, 군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SBM)를 이행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군사훈련등 군사활동에 대한 연례 일정표(annual calendars) 교환과 군조직·병력상황·주요 무기 및 장비체제 등 군전력에 관한 정보 교환, 국방예산에 관한 연례적인 정보 교환, 평시 부대의 위치 및 편성에 관한 정보 교환과 같은 ‘군사정보의 교환조치’가 수반된다 또한 핫라인과 같은 긴급통신체제의 구축과 우발사고의 방지를 위한 협력 등의 ‘위험감소조치’가 실행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활동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는 ‘군사활동의 사전 통보조치’, 군인사의 상호방문 및 교환과 군사교리 및 군사전술에 대한 공동 연구 등의 ‘군사적 접촉조치’가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활동 금지와 특정지역에 대해 공격용 무기와 같은 특정무기의 배치금지, 특정지역에서의 군사활동 금지 등의 ‘군사활동 규제조치’가 필요하다. 하나는 유엔사의 해체를 통해 주한미군의 지위를 보다 중립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3) 주한미군 지상전력의 철수와 해·공군력의 감축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 變化는 남북한간에 군축을 협상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거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주한미군 가운데 지상전력인 제2사단이 철수하고, 해·공군력의 일부만 유지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평화체제단계’ 이전이나 ‘평화체제단…(To be continued )






병력과 무기에 대한 감축과 더불어, 군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
(2)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이행 병력과 무기에 대한 감축과 더불어, 군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 ,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대체방안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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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이행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대체방안
다.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남북한이 이미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서 합의 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천해 나간다.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다.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사찰과 교환된 군사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방문과 같은 ‘검증조치’를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의 變化는 주한미군을 북한에 위협적이지 않으며 중립적인 지위와 성격으로 개편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것은 두 가지 조치를 수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