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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제도와 관련 한주요판례연구1 - 노조 전임자 제도 관련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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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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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 전임자의 법적 지위

-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피용자로 볼 수는 없다.’, ‘노조전임간부의 전임기간은 계속 근무로 간주하며 전임기간 중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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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제도와 관련 한주요판례연구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노동조합 전임자인 이 사건 지부장, 분실장, 총무부장은 그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고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definition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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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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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제도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노조 전임자의 개요

임원의 선거 절차와 탄핵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순서
다.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대우에 관하여 ‘회사는 전임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처우를 하지 않는다. 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고(노노법 제23조 제1항), 그에 관한 선거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며 결선투표제도가 있다(노노법 제16조 제4항).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약에서 정할 수 있다(노노법 제23조 제2항). 각 조합원들에게는 평등한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노노법 제22조).

임원 가운데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노조 전임자로 인정되는 자의 지위는 휴직 중의 근로자와 유사하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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