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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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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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교육자치제의 배경
우리나라 법제에 담고 있는 교육자치제의 원리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런점에서 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제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게 되고 지방자치제의 제반요건은 교육자치제에도 그대로 준용되고 있다아 지방교육자치제의 목적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전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첫째 정치적 중립의 원리를 담고 있다아 이는 교육행정이 중앙政府의 간섭으로 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와 같은 원리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헌법이나 교육법규에 기초를 두고 있다아 우리 헌법에서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독립의 원리를 규정하였고(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법에서는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위하여 필요 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통제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교육법 제14조 제1항).
Ⅱ.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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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지방교육자치제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던 간에 그것은 교육자치제가 시행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아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에 관련되어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교육자치제는
지방교육자치제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그 지역의 주민이 부담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주민이 선정한 기관에 의하여 주민의 의사에 따라 사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Ⅲ.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교육기관 교육감 교육위원회 교육 /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의교육기관 교육감 교육위원회 교육 /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의교육기관 교육감 교육위원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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