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 -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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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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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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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민법)
1.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① 인장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어떤 대리권의 수권행위가 되지 않음.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대리권한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 피고가 소외(갑)의 원고와의 상거래에 대한 재정보증서와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위 (갑)의 언니인 소외(을)에게 우송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위 (을)이 자기가 (갑)이라고 참칭하고 원고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 위 재정보증서 등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위(을)이 피고로부터 표현대리를 인정할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84. 10. 10. 84다카780).[인장의 교부와 기본대리권] … 회사업무처리상의 필요로 개인의 인장을 교부받은 자가 그 인장을 사용하여 그 개인명…(To be continued )
② 사실행위의 수권
2) 기본대리권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것
① 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과 다른 종류라도 무방
② 제125조,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범위를 넘는 경우도 해당
3)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 -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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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