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의 종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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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의 종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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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판결요지]
[판례연구]
Ⅰ. 서언
Ⅱ. 논점의 정리(arrangement)
Ⅲ. 종교의 자유
1. 종교의 槪念
2. 종교의 자유의 내용
Ⅳ. 갑, 을의 종교의 자유의 제한
1. 종교의 자유 제한의 구체적 내용
2. 종교의 자유의 제한 가능성
Ⅴ. A고등학교와 B대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및 B대학의 자율권
1. 종교교육의 자유
2. 대학의 자율권
Ⅵ. 종교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
1. drawback(걸점)
2. 사립대학에서의 재학관계
3. 종교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
Ⅶ.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대학의 자율권의 충돌
1. 기본권의 충돌
2. 甲과 A고등학교의 기본권의 충돌
3. 乙과 B대학교의 기본권의 충돌
Ⅷ. 結論(사안의 해결)
[1]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학사관리,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학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구 교육법시행령 제55조는 학칙을 학교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6조 제1항은 학칙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고사(또는 시험)와 과정수료에 관한 사항`, `입학·편입학·퇴학·전학·휴학·수료·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따
[2]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경우, 위 대학교의 대학예배는 목사에 의한 예배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학생들에…(생략(省略))
사립학교에서의종교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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